태아검진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는 병원까지의 왕복 이동시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진 자체에 걸리는 시간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필요한 이동·대기시간까지 고려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지만, 몇 시간까지인지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률적으로 짧은 시간만 허용하기보다는 실제 검진에 필요한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검진 예약이나 진료 확인 자료, 예상 이동시간 등을 함께 제시하고, 신청과 회사의 답변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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