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퇴사 사유를 계속 물어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폭언·모욕적 대우가 있었다는 핵심까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욕설이나 선배 이름, 회식 장면을 모두 공개하거나 전 직장에 대한 평가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처럼 짧게 답해 보세요.
“수습기간 중 선배들의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적 대우가 있어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했습니다. 짧은 근무였지만 직무 경험을 얻었고, 이번에는 맡을 업무와 근무환경을 충분히 확인한 뒤 지원했습니다.”
더 자세히 묻는다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고, 그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적 행동이나 모욕적인 말이 있었고, 한 번의 오해가 아니라 반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과 다르게 대응을 시도했다고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과장해서 말하지는 마세요.
계속 세부 내용을 요구할 때는 다음처럼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퇴사 판단에 영향을 준 상황은 말씀드렸습니다. 동종업계라 전 직장이나 관련자의 구체적인 신상·내부 사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무가 힘들어서라기보다 반복적인 대우 문제로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면접에서는 사건을 입증하듯 모든 정황을 설명하기보다, 퇴사 사유의 핵심·퇴사를 결정한 이유·이번 직무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차분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세요. 동종업계라는 이유만으로 자세한 폭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서가 전체 경력이나 퇴사 사유를 요구한다면 근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적지 말고, 질문받은 범위에서 간결하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에서의 설명 여부와 별개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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