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선출에 다툼이 있더라도 부동산 등기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 신청은 종중 명의로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야 하므로 대표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부동산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종중 명의로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등기부에도 대표자 정보가 함께 기록됩니다.
등기 신청 때는 보통 다음 자료로 종중의 조직과 신청인의 대표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임 총회에 소집통지 누락이나 의결절차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면, 회의록만으로 대표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소집과 통지, 종원 범위, 의결 절차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의 유효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대표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임 결의의 적법성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자 선출 결의의 유효성이나 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는 규약, 소집통지 범위, 결의 내용과 신청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이전 등 일정이 걸린 거래라면 먼저 총회 자료와 등기 신청서류를 함께 검토해 대표권 다툼이 등기 진행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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