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로 통근이 어려워져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 고용주가 실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권고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실제 사실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신고되더라도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동거하려고 거주지를 옮긴 결과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와 통근 곤란, 퇴사 사이의 관련성과 실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업주에게는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알리고,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퇴사 경위가 반영되도록 요청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혼인·거주 이전 자료, 통근 소요시간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발령·퇴사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권고사직 코드 여부만으로 수급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