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동에 실제로 사용하는 1톤 봉고라면 위탁급식업과의 사업 관련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있다는 점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사업에 쓰였는지와 차량의 등록상 차종·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반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제5호는 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급식용 음식이나 식자재를 납품·이동하기 위해 화물차를 구매했다면, 차량의 용도가 위탁급식 업무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거나, 면세·비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자동차등록증상 실제로 화물자동차인지도 확인하세요. ‘봉고’라는 차명만으로 법적 차종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보이지만, 최종 공제 여부는 등록상 차종, 실제 사용처, 과세사업 관련성 및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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