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1톤 봉고 화물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는 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용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화물자동차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차량의 구조와 용도,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일반적인 1톤 봉고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용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등록상 차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롯데면세점에 제품 입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판매 정산 및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식의 거래는 면세나 영세가 아닌 일반 과세 거래인가요?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가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양도·양수 시 기존 직원의 근속기간과 고용관계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학교급식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승계를 권유받았으나 급여 등 근무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