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월 200만 원, 24개월 근무로 보면 해당 기간 급여 합계는 4,800만 원이지만, 이 정보만으로 4대보험 추징금 총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4,800만 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급여 합계입니다.
추징액은 보험마다 적용 요율과 가입 요건이 다르고, 실제 보수와 가입·정산 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2년 전체에 적용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이 모두 없어 임의로 추징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는지는 근로자(직원)인지, 각 보험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3%를 떼고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계약서 명칭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 인정한 가입 기간과 보수, 보험별 요율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보험별 산정기간·월별 보수·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납부기한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을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산정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