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업 법인이 건물 감가상각비를 결산 장부와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사업연도의 세금상 비용(손금)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법인세 신고서에서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이후 신고를 바로잡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 감가상각비만큼 높아져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도 감가상각비가 빠지면 비용이 적게 잡히고, 건물의 장부가액과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건물 등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각비를 누락하거나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반영하면, 누락액을 이후 사업연도나 건물 처분 시점에 일반적인 상각부인액처럼 회복하지 못할 수 있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사실이 없고 과세사업만 하는 일반적인 법인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산 종류에 따라 법정 기본 방법이 적용되며, 신고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합니다. 장부 누락 여부와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자료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