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은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인정되는 건강진단을 최근 6개월 이내(일부 유해인자는 12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건강진단이 새로 배치될 업무의 유해인자와 같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12개월 이내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거나, 새 업무의 유해인자가 종전 건강진단의 유해인자와 다르면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진단은 시행규칙 제20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종류여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그 각 목의 구체적인 종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건강검진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검진이 모두 면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법령에 따른 검진을 특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과 배치전건강진단 면제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기관에 근로자가 맡을 업무와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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