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창작물을 만들고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든 창작 관련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60%를 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는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고료와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실제 지출액이 그보다 많으면 실제 지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창작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별도의 실제 경비 입증이 없을 때 필요경비는 60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실제 창작 관련 비용이 70만 원이고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는 7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창작활동을 전문적으로 계속·반복하여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실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와 실제 지출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