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의 폭언·인격모독과 가혹 행위가 퇴사 이유였다면, 사실을 감추거나 본인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고, 구체적인 행동과 퇴사를 결정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는 전 직장 사람을 비난하는 인상보다, 실제 상황과 본인이 취한 대응을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다음처럼 답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선배들로부터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고,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가혹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환경인지도 중요하게 살펴 지원했습니다.”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 반복됐는지, 업무상 지도와 무관한 모욕적 발언이었는지, 상황을 개선하려고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한두 문장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하지 않은 대응을 했다고 말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하지는 마세요. 날짜·횟수·발언을 모두 자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표현이 부담스럽다면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모독적 발언”처럼 요약해도 됩니다.
꼬리 질문을 받으면 “퇴사 이유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적 대우가 계속되어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처럼 핵심을 다시 분명히 하세요. 개인의 건강·사생활이나 전 직장의 내부 정보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다만 욕설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내용·반복성·업무상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76조의3).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 답변은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현재도 신고나 구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면접 답변과 별도로 당시 메시지·메모 등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상담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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