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와 결손처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지만, 같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지방세에서는 현재 ‘정리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법률에서는 ‘결손처분’이라는 표현을 두기도 합니다.
지방세의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일단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으며, 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보류만으로 체납액이 없어지거나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결손처분은 건강보험료나 연금 환수금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명칭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할 수 없거나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도록 합니다. 세부 요건과 이후 처리 방식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지방세에서는 정리보류와 소멸시효 완성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세징수법상 시효완성정리를 해야 하지만, 정리보류는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납처분을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지방세 체납 안내문에 ‘정리보류’라고 적혀 있다면, 체납이 최종적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체납 내역과 시효 진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