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때 영장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세무 목적과 절차에 해당하면 영장 없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경정을 위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거래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조회에 법관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확인에도 근로장려금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임의로 모든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회는 법률상 정해진 목적에 필요해야 하고, 요구하는 자료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때에는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회 목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과정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등의 금융자료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회가 적법한지는 어떤 세무조사·결정 업무를 위해, 누구의 자료를, 어떤 범위로 요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공무원은 그 자료를 조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