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인세 계산 시 손금(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금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동산의 사업 관련성과 비용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 중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손비에 제세공과금도 포함하고 있어,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 기준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서는 해당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와 장부 반영 시점을 확인하시고, 고지서·납부증명 및 사업용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