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부하직원이 팀장이 되면 역할과 권한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이 흔하며, 의견 충돌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며,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업무 지시나 합리적인 피드백은 그 자체로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인 모욕·배제·사적 심부름 강요처럼 업무상 필요성과 방법을 벗어난 행동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및 전달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새 팀장이 업무 기준과 보고 절차를 팀원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알리고, 업무 피드백은 사람에 대한 비난보다 구체적인 업무와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