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고객에게 택배비를 별도로 받아 택배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택배비가 상품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대가라면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배비를 상품값과 따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는 상품을 공급받는 고객에게서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상품값과 배송비를 함께 받아 택배를 보내는 거래라면, 고객에게 받은 상품대금과 택배비를 합쳐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배송이 상품 판매에 딸린 거래라면 주된 상품 공급에 포함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택배사에 배송비를 직접 지급하고 판매자는 그 돈을 받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판매자의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판매자가 배송비를 수령했는지, 판매자가 택배 계약과 배송을 주선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택배비를 포함한 고객 결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해당 총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이 분명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처리합니다. 과세 공급의 세율은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