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거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은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집행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 여부와 진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은 가압류 대상과 집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내역에서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짜,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가압류 대상에 따라 필요한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특히 제3채무자 송달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무자 송달 여부만으로 가압류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