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의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과 달리 자동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실제 부담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도 아니며 지출 내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개발·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민간부담금이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된 금액이라면, 그 돈으로 지급한 인건비·재료비 등이 실제 연구개발에 쓰였는지와 비용별 공제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특히 연구원의 연구개발 전담 여부, 수행한 업무, 비용의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나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제비 정산상 민간부담금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의 실제 재원이 정부 등 출연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회사 부담금이 섞여 있다면 재원별·지출별로 구분해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적격 비용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적용하려면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공제 신청 때에는 관련 명세서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부담금 중 공제 가능한 금액과 공제율은 비용의 종류, 기업 규모, 기술 분류 및 해당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공제액이나 비율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