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이 준공되어 안전관리자를 실제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과의 업무위탁을 해지했다면, 해임·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업무를 해지한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보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전문기관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29일 이후 해임·위탁해지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출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시면 됩니다. 준공 자체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으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를 계속 두거나 위탁을 유지한다면 해임·해지 보고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공일과 해임일이 다르면 실제 해임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세요. 신고 대상이 되는 해임·해지라면 준공 후 현장 정리나 사업장 종료와 별개로 기한을 지켜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신고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나 별도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