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물건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가져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와 직원의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 실제 손해액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직원 동의 없이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어, 동의서만 받아 즉시 공제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단에서는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우선 물건의 소유·가치, 직원의 행위, 실제 손해와 산정 근거를 각각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은 분리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고의적인 반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민사·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