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늦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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