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세무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근거: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이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무이자 포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됩니다.
- 근로소득 처리: 인정된 이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인정이자는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특례: 다만,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이자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인정이자 계산 및 근로소득 처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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