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매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자가공급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매출액 포함: 자가공급으로 간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자가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직매장 반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가공급은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자가공급으로 인한 매출액을 기재하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자가공급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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