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받은 과세+면세 현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면세로 끊으려면 계약서나 내역서가 필요한가요?

    2025. 11. 27.

    네, 하도급받은 과세 및 면세 현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면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세 현장과 면세 현장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설계도서 등을 통해 예정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원가에 산정되어 발주자에게 전가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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