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초기 설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이는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매년 세무대리인에게 퇴직연금충당부채를 비용으로 인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충당부채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것이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세법 규정에 따라 적격한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및 관련 세무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충당부채의 회계 처리 및 세무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유형(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등)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