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산서(면세 상품 및 서비스)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