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모두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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