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무급 가족돌봄휴가 중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2025. 11. 27.

    네,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무급 가족돌봄휴가 중에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간주되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근속연수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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