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을 회계기말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계속 계상해 두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27.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을 회계기말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계속 계상해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과세소득 증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급이자로 인해 사업자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과도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계상액은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자금의 출처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금 변동 및 소득처분 문제: 결산 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계속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남겨두면, 사업자의 실제 자본 상태와 다르게 재무제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이를 사업자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간주하여 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예: 상여)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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