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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