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이 무이자로 사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액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무이자로 사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특례 덕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세무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대출금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대출받는 직원이 회사의 지배주주(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등)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회사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 역시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금액 제한 없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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