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것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월급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것은 세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것은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되어 근로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 현금 식대 보조금의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명시하고 근로 계약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법인카드 식대 결제의 세무 처리: 법인카드로 직원 식비를 결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현물 급식과의 구분: 회사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것은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현물 급식'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통칙에 따르면, 현물 급식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 보조금을 받는 경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 식대 보조금과 법인카드 식대 결제는 세무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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