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이자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받는 자녀(이자 수령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정 이자율(현재 4.6%)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실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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