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11. 27.

    인력사무소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수료율은 구직자(근로자)와 구인자(사업주)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 구인자에게는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근로자) 부담 수수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10%인 15,000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경우 15만원의 1%인 1,500원 이하의 수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구인자(사업주) 부담 수수료: 건설 일용직의 경우, 구인자(사업주)로부터는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력사무소에서 이 수수료를 구인자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수수료 징수 방안으로는 구인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력사무소는 구인자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 '임금직불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합법적입니다. 또한, 수수료율 및 지급 방식에 대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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