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수료율은 구직자(근로자)와 구인자(사업주)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 구인자에게는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적인 수수료 징수 방안으로는 구인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력사무소는 구인자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 '임금직불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합법적입니다. 또한, 수수료율 및 지급 방식에 대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