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문의
2025. 11. 27.
문의하신 흡연부스의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흡연부스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과세 대상: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다양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특히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서 토지에 정착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축물로서의 판단: 흡연부스가 철제 프레임과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에 고정되어 설치된다면, 이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 가액이 됩니다. 흡연부스의 설치 비용이 취득 가액이 되며, 이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 60,000,000원에 대해 취득세율 4%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부스의 설치 형태, 고정 여부, 독립적인 기능 수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상세한 설치 내역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계산 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흡연부스 설치 비용은 어떻게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나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내 다른 야외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