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급여 지급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며, 급여는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퇴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신용카드 사용분은 통합 계산으로 한도가 정해지나요, 아니면 개별로 관리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한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나요?
주요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