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세: 연금 형태로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연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기타소득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