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법인인 태국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통상적인 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의 성격, 기능, 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