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사로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7.

    교육 강사로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강의의 성격이 교육이 아닌 단순 행사 진행, MC, 해설, 컨설팅, 자문료 성격이거나 교육 외 수익이 포함된 복합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에도 강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으며, 통상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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