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사로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강의의 성격이 교육이 아닌 단순 행사 진행, MC, 해설, 컨설팅, 자문료 성격이거나 교육 외 수익이 포함된 복합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에도 강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으며, 통상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