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600만원 미만 퀵서비스 배달원의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7.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의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79.4%를 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약 20.6%만 남게 됩니다. 이 남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월에 꼭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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