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비용을 모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모회사가 자회사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모회사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설립이나 사업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대납된 비용이 모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회사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은 모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상성 및 객관성: 해당 비용이 사업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지출 경위, 계약 내용, 비용 발생 목적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설립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카우트 비용 등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회사의 비용을 대납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재계산되어 추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성격으로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모회사는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증빙 서류: 비용 대납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지출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므로 철저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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