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모회사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설립이나 사업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