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 근로 경력이 세액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주로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특정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재고용된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 인원 산정 시 해당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