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경우, 소득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증빙이 가능한 경우(예: 교통비, 식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정확한 신고를 원하시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세금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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