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8년간 임대 중인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부족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부족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싶으시군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8년간 임대 중인 상황에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향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주택 취득가액 중 건물분에 대해 내용연수(일반적으로 40년)를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취득가액이 4억원이고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1천만원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추후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양도차익을 증가시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증가를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 및 증여 시 고려사항: 만약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할 계획이라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 새로운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기존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는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와 향후 양도소득세 증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및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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