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근무한 알바생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8.

    알바생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위에서 설명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일정 기간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이외의 일을 요청하거나 출퇴근 시간 등 회사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근무한 알바생의 소득이 어떤 형태로 신고되어야 하는지는 해당 알바생의 근로 계약 형태 및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성과를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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