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발생월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판례나 근거가 있나요?
2025. 11. 28.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명시: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 시기, 금액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성과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 정기적·계속적 지급: 매월, 분기 등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지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발생월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가 해당 월에 지급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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