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출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2025. 11. 28.

    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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