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예수금이 아닌가요?
2025. 11. 28.
재산세는 예수금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예수금은 회사나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으로, 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예수금은 그 성격과 부과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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