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원천세 신고 누락분 55만원을 11월에 신고하실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 55만원에 대해 3%의 기본 가산세와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11월에 신고하신다면 8월 10일(신고 기한)부터 11월 10일(신고일)까지 약 3개월(92일)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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