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설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해당 설치가 순수한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준공을 위한 심의 통과, 선정, 제작, 설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순수한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예술창작품의 제작 및 설치와 더불어 관계 관청의 심의 통과 등 다른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이는 종합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예술창작품 자체의 가치 외에 심의 통과와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복잡성, 예술창작품 비중의 높음,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혼란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